주택건설업체, 분양가 상한제 실시돼도 6% 이윤 보장

입력 2007-04-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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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택건설업체는 6% 안팎의 이윤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민간업체가 공공주택건설사업 참여시 얻게되는 이윤 5~5.5%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또 지방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분양원가 내역을 고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택지비 감정가는 감정시점(사업승인이후 분양승인신청 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 취득당시 토지의 지목에 상관없이 주택사업 추진 시점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기본형건축비에는 전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2~2005년 전 산업 평균영업이익률은 6.2%이며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작년 영입이익률은 6.6%여서 대략 6%안팎의 이윤이 보장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지금보다 이윤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초고층 아파트 등 특수한 주택구조도 건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주민편의 증진 목적으로 기본형건축비 기준을 넘어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산비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양가 심사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심사기한을 정하고 공공.민간 공동사업제의 최소 사업면적은 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규모(1만~3만㎡)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택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지정.결정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하고 공동주택 1층 전체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사선제한(도로폭의 1.5배이내)에 상관없이 필로티 높이만큼 높이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건설이 활성화되도록 조례준칙을 만들어 지자체에 보내기로 했으며 공공택지를 착공 1년전 이내에서만 민간에 팔 수 있도록 하되 대금을 균등분할 납부토록 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간임대주택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보험가입때 내는 보증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보증가입 의무의 적정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면서 우선 혁신도시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초과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시공참여시 가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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