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한국식 '단통법' 추진?…시장 자유화 역행 비판도

입력 2015-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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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 1일을 기해 법 시행 1년을 맞았다. 이용자 차별 해소, 시장 투명화 등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 혜택 감소, 휴대전화 유통점 줄도산 등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통신 시장에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이 지나치다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도 지난 9월 가계 부담 경감을 이유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총무성의 가계 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일본인 가구의 소비 지출 중 휴대전화 요금 비율은 지난 10년간 약 20% 증가해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학자와 컨설턴트, 소비단체대표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데이터 통신의 이용이 적은 사람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를 마련하거나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카이치 장관은 "만일 과도한 가격 인하가 시정되면, 데이터 통신 등의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기 쉬워진다"면서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어떤 규제를 취할 수 있는지 태스크포스 회의를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무성은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장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총무성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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