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에서 사용되는 형광등 기구가 내부 합선이나 과부하로 화재나 감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35개 불량 형광등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들 제품에는 인증 때와 다르게 제멋대로 바꾼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형광등 제품에 대한 767건의 위해사례 중 화재사고가 716건(93.4%)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낙하파손이 47건(6.1%), 감전에 의한 사고는 4건(0.5%) 등이었다.
형광등 제품의 위해사례는 지난 2012년 77건에서 2013년 189건, 2014년 253건, 올해 7월 기준 248건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화재사고 발생원인으로는 안정기·전선 등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의 합선이 416건(58.1%)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불량 43건(6.0%) 등이 많았다.
장소별로 보면 상가(316건, 44.1%)와 주택(236건, 33.0%)에서의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거실 504건(70.4%)이 가장 많았고, 실외간판 148건(20.7%), 주방 및 욕실 61건(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표원은 또 시중에 유통 중인 형광등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69개 형광등제품(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중 35개(등기구 16개, 안정기 19개) 제품이 화재ㆍ감전 등의 우려가 있어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
특히 리콜처분된 35개 제품은 주요부품이 인증당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됐으며, 그 중 27개 제품에는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을 돕는 KC마크 등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중인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즉시 램프를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형광램프는 사용 중인 등기구(안정기) 규격과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 표면에 표시된 정격전압, 전용램프 등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