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해제"

입력 2015-11-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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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해제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로 해제됐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에 당사는 산업환경설비공사 관련 영업활동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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