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해제"

삼성엔지니어링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해제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로 해제됐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에 당사는 산업환경설비공사 관련 영업활동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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