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방 실손보험과 손해율

입력 2015-11-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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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경우 손해율 폭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실손보험은 들어온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은 ‘만성적자’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여기에 손해율 개선은커녕 오히려 손해율 악화를 부추기는 혹이 하나 더 붙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한방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보험사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약침과 추나요법 등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을 두고 협의 중이다.

현재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를 받더라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2009년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한방 진료의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논의의 불씨는 지난 10월 정치권에서 지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당국을 압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정치권과 합심해 한방 진료의 실손보험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손해율이 138%에 육박한다. 일부 보험사의 손해율은 무려 150%에 달하기도 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료 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은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방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보양, 미용, 재활 등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 없는 ‘과잉진료’가 더욱 늘면서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치료 목적의 한방 진료를 실손보험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는 진료항목 표준화, 통계 신뢰성 확보 등을 포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선결돼야 한다. 정치권에 밀려 보험업계만 압박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금융시장부 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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