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하나고 성적 조작으로 90여명 합격, 학교폭력도 은폐"...검찰 고발

입력 2015-11-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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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하나고등학교의 성적조작, 학교폭력 은폐, 신규교원 공개채용 절차 위반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이같은 7건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하나고는 지난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시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았고, 합격생에게만 일괄적으로 보정점수를 부여했다. 이같은 과정으로 합격선 아래에 있었던 학생들이 3년간 매년 30여 명씩 총 90여명이 합격했다. 보정점수로 등수가 올라간 학생들은 대부분 남학생들이었다.

지난 2011년엔 학교 폭력이 발생하자 피해학생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받았으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을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고, 교육감에게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 측은 학생 간에 화해가 됐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폭력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다.

또 지난 2010~2014학년도까지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한 것은 물론 2011~2015학년도까지는 기간제 교사 일부를 1~3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 및 면담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했다.

김승유 이사장이 하나고 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신문광고를 통해 교직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교내 부장회의에서 제시, 학사행정에 무단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임원의 학사행정 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하나고와 관련한 총 24건의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교장·교감, 행정실장 등 관련자 21명에 대한 징계 및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성적 조작 등 7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김승유 이사장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나고에 대한 감사는 '하나고 특혜의혹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신입생 선발 비리와 교원 채용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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