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취업 준비생'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해 협의할 권한이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니 복지부에 협의요청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수당 제도가 복지부와 지자체 사이의 협의 대상이 되는 '신설 복지 제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의 청년활동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복지부와의 협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셌다.
앞서 복지부는 신설 복지제도 협의에 따라 청년수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서울 성동구청의 실직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해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수당제도가 복지제도라 할 수 없고 협의대상 또한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