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리 방지ㆍ계약효율성 향상 방안 확정…최적가치낙찰제 도입
정부가 공공부문 입찰과 계약에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최적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입찰ㆍ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조달청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 사전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게 된다. 제안서 평가 점수를 평가위원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일부 평가위원이 과다한 점수를 줘 평가결과가 크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평가위원이 평균 대비 상하한의 일정 비율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 평가방법 개선안도 추진된다.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해 담합 행위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계약제도 선진화 계획도 포함됐다. 먼저 현행 가격 중심의 낙찰제도를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한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 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기재부는 특례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달 제도의 투명성,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