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不作爲)는 무엇?

입력 2015-1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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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무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부작위 살인죄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기는 살인죄를 의미한다.

12일 대법원은 혼자서 탈출한 행위가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고의적 살인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인명사고 때 구조조치 지휘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첫 판례다. 여기에는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전부 동의했다.

퇴선방송을 지시하지 않은 이 씨의 부작위는 이미 항소심에서 사실로 확정됐다. 상고심에서는 이씨의 이런 부작위를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 설령 그렇다 해도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뉴시스)

대법원은 우선 이씨가 선장으로서 포괄적·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탈출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살인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작위(作爲)란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 행위를 통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는 경우다. 반대로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 생기는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실제 살해행위와 동등하게 여겨질 정도의 강한 위법성이 필요하다며 엄격히 판단해왔다. 인정된 경우는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위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를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사망케하면 살인, 피해자를 감금해 탈진시킨 뒤 그대로 뒀다가 사망한 경우 부작위 살인이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살인죄의 또다른 구성요건인 고의성도 인정했다. 내버려둘 경우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런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미필적 고의를 대법원은 "선장 역할의 의식적이고 전면적인 포기"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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