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한방치료 ‘실손’적용…‘특약’으로 가닥

입력 2015-1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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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급여 한방치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특약'을 신설해 보장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비급여 한방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포함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보험산업 자율화라는 명목과 어긋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방 진료를 실손의료보험의 ‘특약’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에 한방치료만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보험사들의 답을 들어보고 원하는 보험사만 실손보험에서 한방치료 특약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더라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09년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약침, 추나요법 등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방은 질병 치료가 목적인지 건강 유지 및 체질개선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과 양약과는 달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방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포함 문제는 올해 10월 금융당국의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정치권은 약침과 추나요법(손 등 신체부위를 이용해 환자의 특정부위를 지압 등으로 치료하는 것) 등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한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한방진료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통계치가 부족해 위험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률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일반 병원과는 달리 한의원은 지역적인 편차도 심하고 진료통계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상품을 출시하면 손해율만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상품개발시 사전시고제, 표준약관 폐지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이 나서 약관을 개정에 한방진료를 실손보험에 포함하는 것은 흐름을 역행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보험상품을 보험사에 만들라고 강요하기 힘들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특약으로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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