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와 감리업계가 감리대상 공종의 존폐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타일공사 등 경미한 9개 마감공사를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감리비가 줄어 공사비가 낮춰짐은 물론 분양가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감리업계에선 감리대상 공종이 빠질 경우 공사가 제대로 안돼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따르면 주건협은 감리대상공사 13개 공종 가운데 조경, 가구, 유리, 타일, 도장, 도배, 주방용구, 잡공사, 위생기구공사의 9개 공종은 경미한 마감공사로써 입주 한 달 전 예비 입주자가 육안으로 직접 점검하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경미한 공종이 감리대상에 포함돼 감리비가 올라가고 분양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어 공종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리협회 관계자는 “모든 공사가 감리자의 감독하에 이뤄져야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 일부 공정을 배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감리대상 공정 배제는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공사비를 줄이고 분양가는 그대로 받아 이익을 더 내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택건설업체들의 불만도 높다. 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999년 10월 13개 공종이 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돼 감리비 지급기준 요율이 상향조정됐다가 2005년 주택법 개정으로 다시 13개 공종이 감리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여전히 인상 시 감리비 지급기준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요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조경공사,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위생기구공사, 부대시설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돌공사 등 13개 공종의 감리비를 현행요율로 산정할 경우 감리비가 약 32%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주건협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총 공사비가 20억원 이하일 경우 요율을 현행 3.15%에서 2.36%로, 30억~2000억원 사이면 3.05~2.63%에서 2.29~1.97%로 조정하고 3000억원 이상이면 2.57%에서 1.93%로 낮추자고 제시했다.
그러나 감리협회는 감리비 요율이 높다면 제 3기관에 용역을 줘 객관적인 근거가 나온 후 조정해야 한다며 주건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주건협은 또 전기공사감리비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1년 9월18일부터 감리공급ㆍ수급단체가 상호 대등한 조건에서 협의해 건설공사의 감리대가기준을 결정ㆍ시행하고 있으나 전기공사 감리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또 주택건설공사는 총공사비를 감안해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 감리비를 산출하고 있으나 전기공사감리의 경우 전기공사비와는 관계없이 주택건설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감리비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전가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2005년 12월 23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9항을 신설해 300가구 이상의 주택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입찰을 통해 전기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과 전기공사 감리대가 및 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정하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을 고시해 2006년 7월부터 주택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주건협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감리공급ㆍ수급단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개정하고 전기공사감리는 사업주체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