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가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데 대해 반발해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아이폰 사용자 임모씨 등 299명이 애플 폰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결과만 알렸을 뿐, 구체적으로 애플 측 승소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형석(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절차는 재판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양측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심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해당 앱을 끈 상태에서도 애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2008년부터 아이폰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애플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사용자들은 이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는 2만 8000여명이 참가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지만,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이 나자 항소심에는 299명만이 소송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