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재분배'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

입력 2015-11-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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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자치단체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들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신설 징계규칙을 보면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뇌물 징계도 대폭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파면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했다. 수뢰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

뿐만 아니다.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도 가혹한 조처가 내려진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취해 차를 몰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두 번째라면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관행 등을 개선하려고 도입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훼손해도 엄하게 다스린다.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징계규칙에 담았다.

성·금품 비위행위와 음주운전에는 일반적인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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