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지주의 카자흐스탄 은행 고가인수 의혹 벗었다

입력 2015-11-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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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전 KB금융지주 회장 시절 추진한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BCC)은행 고가인수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BCC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국민은행에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황영기 회장과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전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전 경영진이 지난 2008년 BC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3배 가까이 높게 평가했다며 지난해 3월 배임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BCC의 재무상황을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해 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BCC 인수 이후 부임한 임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혐의로 고발당했다.

실제로 2008년 국민은행이 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매입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BCC가 보유한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분가치가 10분의1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안의 범위에서 이뤄진 투자이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유사 인수 사례에 비해 높지 않아 의도적으로 주식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이후 드러난 신용 위험 부분에 대해 국민은행 측이 진상을 파악하고 추가로 인수금액을 낮추는 조치를 취한 점도 무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은행 해외투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던 BCC는 구조조정을 거치며 최근 몇 년간 손실을 털고 지난해 당기순이익 36억텡게(한화 약 146억원) 수준으로 흑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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