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협의…3억 이하 가맹점 0.7%p 인하

입력 2015-1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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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부터 영세중소가맹 적용…전국 238만곳 年 6700억 부담 덜어

내년부터 3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전국 238만개 가맹점들은 연간 약 67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카드사들은 예상보다 인하폭이 크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삼일pwc 등과 함께 특별팀(TF)을 구성해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곳은 영세가맹점으로 1.5%의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연매출 2억~3억원 사이는 중소가맹점으로 우대 수수료로 2%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3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가맹점 가운데 영세가맹점은 전체의 75%, 중소 가맹점은 6%로 3억원 이하 가맹점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각각 기존 보다 0.7%포인트 인하된 0.8%, 1.3%로 결정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2%에서 0.3%포인트 인하한 1.9%포인트로 유도할 예정이다.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재 1.96%로 유지된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가 2.2%로 1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1.96% 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경우 체크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5%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현재 전업계 1.7%, 겸영은행 1.5%로 책정되고 있지만 이와는 관계 없이 1.5%에 계좌이체 수수료율을 합한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인하가 가능한지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체크카드는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전반적으로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한 배경은 시장의 환경 변화와 제도 개선 등으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견이 조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국감 당시 여야 의원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자 카드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년부터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소비자들의 서비스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체적인 데이터를 집계해 대책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내려간 수수료율이 다시 오를 보장도 없어 중소형 카드사들은 수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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