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절한다”…방사청장 직속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입력 2015-10-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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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방산 비리를 뿌리뽑고자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방사청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사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방위사업비리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개방형 국장급 직위로, 법률 전문성을 갖춘 감찰 전문가가 맡게 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며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 수집 권한도 갖는다.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 고발·수사 의뢰를 하고, 방위사업 관련 소송을 맡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또 방사청 감사관실에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 인력도 대폭 보강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사청이 집행 중인 방위사업은 현재 445건, 11조원 규모에 달하는 데도 감사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비리를 색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기존 감사1담당관은 기동화력·함정·항공기 사업부를 담당하고 감사2담당관은 지휘정찰·유도무기를 맡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도 강화헌다. 감사 인력도 법률, 원가, 계약 등 분야별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이후 방산업체에 취업해 비리의 연결고리 노릇을 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방사청 퇴직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일을 기점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취업 제한 대상 퇴직 공무원과 군인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했을 때 해당 업체도 방위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이 방위사업 비리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고자 방위사업법에 무역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비리 연루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제재 기간은 지금까지는 최장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2년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부당이익금 환수 외에도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별도로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역 군인과 퇴직 공무원의 불법 취업을 막고자 국방부에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취업제한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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