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12월에 한차례 더 열린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8일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2월 2일 오후 4시에 한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논점이 다양한 데 비해 신청서와 답변서를 보면 본격적인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소명절차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계자료를 확보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중국사업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의 중국사업 손실액을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3200억여원 선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경영권분쟁이 일어난 경우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은 적지 않다”며 “회사는 장부를 일정한 요건하에 제공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되면 감독권 행사상 필요한가 여부에 상관없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 2일 열리는 심문기일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중국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고 이를 반박하는 공방이 오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법 전문가인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서는 ‘이대로 두다가는 롯데홀딩스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전횡을 조목 조목 문제 삼으면서 조속히 재무자료를 열람ㆍ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입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부당한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본안 소송보다 가처분 신청 쪽을 더 비중있게 보는 분석도 나온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본안 소송 외에도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같이 이뤄진다. 전문 경영인보다 가업을 물려받은 ‘오너’가 그룹을 지배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특성상 회계장부를 뒤질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형사고발 등을 통해 신동빈 회장 측을 압박한다면, 본안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분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신격호 회장은 가처분 신청 당사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신동빈 회장 측은 상법상 대표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격호 회장이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신격호 회장은 감사를 통해 다시 신청을 낸 뒤 한차례 더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주장을 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 측이 신격호 회장의 당사자 자격을 문제삼은 것은 신동주 회장 측이 쌓은 법적 분쟁 명문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동빈 회장의 중국사업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위법행위를 찾아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다. 가처분 신청인에 신격호 회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법적 분쟁의 명분은 신동주 부회장 측이 잡고 시작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