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IT 분야 협상에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가 49%를 유지키로 최종 합의됐다.
미국측은 그동안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를 51%로 늘리거나 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KT,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들은 외국인들의 M&A(인수합병)에 안정 장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신시장 개방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KT, SK텔레콤을 제외한 국내 기간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별도의 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할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전면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로 허용키로 했으나 공익성 심사를 통해 외국인 지분의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기간망 개방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됐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SW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미국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인터넷 분야에서도 '트리밍(Streamng)'처럼 저작물을 메모리나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해 흘려주는 '일시적 복제' 방식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키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통신 주도권을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외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이번 한미FTA를 통해 안정 장치를 다시 한번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며 "기간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익성 심사를 통해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 IT 분야 협상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