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목동서 가로주택사업 첫 시행된다

입력 2015-10-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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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의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노후불량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우성주택 외 4필지, 총 1456㎡로 건립규모는 아파트 1개동 7층 42세대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22명중 21명이 조합설립에 95.5%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어 내년 상반기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는 오는 201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절차가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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