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혼자들의 만남을 적극 주선하기로 했다.
18일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가가 나서서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역지자체가 복지부 소관 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만사결통(萬事結通·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라는 단체 맞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해 단체 맞선을 주선하고 이 자리에서 만난 남녀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쌓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당장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비용 혼례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작은 결혼식'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주택 비용을 제외한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5414만원, 여성 4784만원으로 1쌍당 1억원을 넘어서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정부는 '1:1 컨설팅단', '작은결혼정보센터' 등을 운영해 맞춤형 '작은 결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결혼예식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기혼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독신자와 기혼자 사이의 세부담 격차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연초 뜨거웠던 '싱글세'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아이를 잘 키울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 상태인 부부의 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혼인을 중심으로 한 기존 가족 제도의 틀을 벗어나더라도 육아의 어려움과 아동의 인권 침해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비슷한 수준인 0~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에게 의료·심리 상담을 해주는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는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