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대표 1명에 의결권 일임…‘캐스팅보트’ 쥔 종업원지주회는?

입력 2015-10-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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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받아 독자경영체제를 구축할 당시, 종업원지주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입장을 번복할 수 있어 ‘불안한 권좌’에 올랐다고 보도한 이투데이 8월 18일자 지면. 종업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 지분 27.8%를 갖고 있지만, 대표자 1인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돼 종업원지주회를 우호세력으로 끌어안기 위한 신동주ㆍ동빈 형제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ㆍ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한 광윤사의 지배구조가 드러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종업원지주회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회장 둘 중 누가 종업원지주회를 자신의 우호 지분으로 확보하는가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영권 향방이 결정된다.

신 회장이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은 종업원지주회를 우호지분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종업원지주회(27.8%)가 신동빈 회장 편에 서자 무게중심이 완전히 기울었다.

종업원지주회는 일본 롯데홀딩스 직원들로 이뤄진 조직체다. 지금까지 종업원지주회의 대표자와 이사회 구성, 결의 방식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국내 우리사주조합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식 거래나 의결권 행사에서 차이가 크다. 롯데홀딩스 직원이 과장으로 승진하면, 액면가로 주식을 받아 보유만 할 뿐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해당 직원이 퇴사 후 주식을 매각할 때도 액면가 그대로 내놓아야 한다. 때문에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지 못해 보유 기간에 받는 배당 외엔 실질적 주주의 권리가 없는 구조다. 지난 8일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적 가치에 의한 지분구조가 바로 이 같은 구조를 띠고 있는 종업원지주회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행사 부문에서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의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개별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일본 종업원지주회는 지주회 대표 1명에게 일임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직원들이 확보하고 있는 27.8%라는 큰 지분의 의결권을 지주회 대표 1명이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광윤사의 ‘50%+1’ 지분을 가진 신 전 부회장의 제스처에 따라 종업원지주회가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의 종업원지주회를 둘러싼 우호지분 확보 싸움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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