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

입력 2015-10-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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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표 후 행정예고, 늦어도 다음달초 확정고시

교육부가 이번주 초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일정과 집필 과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12일 또는 1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한 후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대부분 20일 이상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 보고'에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와 교과서 집필을 이달 중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일정상 일부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고교 한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될 경우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제작을 위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정으로 전환할 과목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되며 중학교에서 '역사'와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라는 과목명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편찬심의회에는 역사학계 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편찬심의회는 편찬 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 단계별로 원고를 심의해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와 전문가를 통한 현장 적합성 검토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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