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기소의견 송치 방침 ]내츄럴엔도텍,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 받을까

입력 2015-10-08 12:41수정 2015-10-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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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가 지난달 14일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로부터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고의 혼입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츄럴엔도텍이 진짜 백수오 제품에 대해 허위 및 과대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각 법인 7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사들이 백수오 제품이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특허나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내츄럴엔도텍과 김재수 대표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의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과정에서 정확한 실험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했고, 백수오임이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재검사 등 검증절차 없이 백수오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지난해 10월부터 백수오 확인시험법인 ‘TLC 검사법’을 도입해 실시했고, 식약처에서 올해 4월부터 고시·시행하고 있는 유전자검사기법인 ‘PCR 검사법’도 지난해 같은 달 도입해 시행했다.

또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 대검찰청과 식약처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감정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이던 총 8개의 입고분 백수오 샘플 전부에서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평균 혼입비율은 3%이고, 절반 이상은 혼입비율이 1%를 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발표 내용이었다.

가짜 백수오 사태를 야기하며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지만 이미 검찰에 의해 고의 혼입 여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츄럴엔도텍. 허위광고를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다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만큼, 향후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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