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치적 압박 등 '특정 목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라든지 특정 목적과 (세무조사를) 연결하는 것은 국세청으로선 참 억울한 면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임 청장은 "비정기 세무조사라면 이 정도 대기업은 (준비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며 "조사라는 게 어떤 언론의 '사태 (보도)'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조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음카카오 세무조사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와 지난해 세월호 참사, 그리고 올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권에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노출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 후, 세월호 사건 10일 후, 그리고 그게 마무리된 지 1년도 안 돼서 메르스 발병 26일 후에 실시할까"라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다음카카오에 압력을 가했다"며 "전형적인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기업 이름을 적시하지 않아도 피합병법인(카카오)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있으면 당연히 합병법인(다음카카오)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다음카카오의 법인 소재지(제주)를 담당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그중에서도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된 데 대해선 "우리가 혐의를 두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주요 거래처와 주요 주주의 거주 장소가 서울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 50여명을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다음카카오 판교사무소를 사전예고 없이 방문, 수 개월이 경과한 7일 현재까지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