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경쟁입찰 도입·매출액 부담금 부과 검토

입력 2015-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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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제시

면세점 입점 때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매출액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나,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특허수수료의 수준이 미미해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특허수수료 징수 보완책을 제시했다. 입법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보조하고 주요 이슈와 관련해 법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이다.

입법처는 먼저 특허 사업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등의 징수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초과 이윤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면세점 매출액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법처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 관광진흥사업 재원 마련 필요성, 명품 과소비 억제 및 과점현상 완화를 위한 유도적 성격 등이 부담금 부과 논리”라며 “부담금 부과 시 충당된 재원으로 관련 목적의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특허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의 변경을 언급, 특허수수료 납부 예정액을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개별 면세점 특허별로 차등화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 위주의 시장구조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입지와 주변 인프라가 다양한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가격 외의 여러 정책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입법처는 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특허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위원 선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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