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규 공모시장에서 인수인의 법적 책임 등 역할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내 신규 공모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과 원인: 인수인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에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수인의 법적 책임이 낮으면 인증 효과가 떨어져서 높은 인수 수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수업계의 과당 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신규 공모시장은 2007년 시장선진화 방안 도입을 계기로 인수인의 재량권이 커졌다. 인수인의 판매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도 일부 부실기재에만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수인이 발행공시 부실기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전문가 의견, 항변 등을 통해 면책을 받는다”며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직접 인수 의뢰를 받고 인수 조건을 정하는 대표 주관사만이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국내 신규 공모 시장이 과점화되는 상황에서도 인수 수수료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도 지적됐다. 인수수수료율 자율화 이후 인수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보다 수수료가 시장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수인에게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책임 부과 △공모시장·수요예측제도 운영 자율화를 통한 인수인의 서비스 경쟁 유도 △인수 수수료 계약 형태 효율화 △공모주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한 인수인 역량 평가 전환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하는 수요예측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특정 기관의 참여와 배정 이후 단기 매도에 따라 정보 효율성이 저하되고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며 “참여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매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