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말께 최대 2곳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 후 하반기 설립 될 듯
금융위원회는 1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마감 결과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3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초 사업권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던 중소ㆍ벤처기업 중심의 500V 컨소시엄은 내년 6월 이후 예정된 2차 예비인가 접수 기간에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에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KT가 주축인 K-뱅크는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포스코ICT, GS리테일,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8퍼센트 등 모두 20개사가 합류했다.
I-뱅크는 인터파크와 SK텔레콤, GS홈쇼핑, 옐로금융그룹,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IBK기업은행·NH투자증권·현대해상화재보험·한국증권금융·웰컴저축은행 등 15개 업체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3개의 예비인가 후보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오는 11~12월 7인의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이어 연말께 금융위의 최종 예비인가(최대 2곳)를 받으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 시장에 진입할 사실상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인가 경쟁의 당락은 ‘혁신성’이 가를 전망이다. 심사 배점은 1000점 만점에 혁신성을 가늠할 사업 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물적 설비 항목이 100점이다.
한편,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이뤄지는 1단계 시범사업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금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2단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