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육교직원 스스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과 아동 권리보호 관련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항별 해설내용을 담는다.
또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 보육교직원의 실천사례 제시, 고려해야 할 상호작용과 근로환경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체크리스트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보마당 자료실(http://seoul.childcare.go.kr)에 올려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