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 첫 소송 제기

입력 2015-09-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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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대리 법무법인 바른, 30일 소장 접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에 휩싸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첫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주 2명은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2곳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폭스바겐 측이 고객을 속였으므로 자동차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차량 매매대금 6100만원, 411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모델이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에서 "폭스바겐 측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소비자들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차량을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측은 '클린 디젤(Clean Diesel)'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했다.

폭스바겐 광고를 믿은 소비자들은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됐다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이들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 역시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에서 제조된 EA189 엔진 또는 EA189 엔진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엔진 장착 차량이다. 국내에 유통된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8개 차종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6개 차종 약 3만 5000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원고들은 폭스바겐 측이 이 차량에 질소산화물의 양을 줄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환경부로부터 배출허용기준 부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 측은 "인증시험 중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배출가스를 낮추지만, 일반 주행 상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는 자동차 급발진 등의 결함 소송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소송을 수임하게 됐다. 하 변호사는 "지금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소송의사를 밝힌 분들의 사례를 모아 추가로 몇 차례 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하 변호사는 미국 LA에서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뒤 현대자동차 상임법률고문을 맡았다. 또 2004년부터 3년간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장을 지냈으며, 2008년에는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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