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예비맘’ 부당해고 미리 막는다

입력 2015-09-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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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출산휴가 미부여 관행 철폐도

앞으로 직장 예비맘들이 임신 중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출산휴가 중 급여를 떼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ㆍ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임신ㆍ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신ㆍ출산 정보를 활용해 근로자가 임신ㆍ출산 기간 중 원하지 않는데도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는 사업장을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ㆍ출산 기간 중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건강보험과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1만7000명 중 상당수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ㆍ교직원을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10만5633명인 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의 임신ㆍ출산 정보를 받아 임신 근로자와 사업장에 모성보호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근로자와 사업장에 임신ㆍ출산 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정보연계를 바탕으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적극 추진해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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