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벨' 검찰고발 요청한 중기청… 약한 처벌에 '의무고발요청제' 실효성 '의문'

입력 2015-09-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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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지위 이용 불공정행위… 9건 고발 중 수사 종결 3건ㆍ5000만원 벌금에 그쳐

중소기업청이 크레인업계 1위 업체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대상은 총 9곳으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수사 종결 사례가 3건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처벌 수위도 최대 벌금 5000만원 부과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2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에선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국고벨이 의무고발요청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고벨은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다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11월 9100만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국고벨은 국내 크레인업계 매출 1위 업체로,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4건을 2011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다수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 비율의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모스펙에겐 전부 어음대체결제수단(B2B전자결재)으로 지급했고, 법정 지금기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다.

특히, 한국고벨은 자금사정이 악화된 모스펙이 납품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이 큰 '두산 2차 크레인 제작건'을 납품완료 전에 위탁 취소를 하고, 모스펙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한국고벨이 국내 업계에서 지위가 상당하고, 모스펙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당 감액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의결 시점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피해 상황 등을 판단하고, 심각한 경우 검찰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고벨을 포함해 총 9개 업체를 검찰 고발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성동조선해양 △SK C&C, △에스에프에이 △LG전자 △에이비씨나노텍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전 △아모레퍼시픽 △한국고벨 등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무고발요청으로 검찰 고발된 9개 업체 중 수사가 종결된 업체는 3건에 불과하다. 수사 종결된 사안들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건인데, 이 경우 최대 처벌 수위는 전체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종결된 사안 3건 중 최대 수위의 처벌은 벌금 5000만원 부과에 불과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아직까지 실제 처벌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선 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름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처벌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일부 수사 종결된 사안들도 몇천만 원 수준의 벌금에 불과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법적으로 더욱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기청은 실질적인 처벌 수위보다 대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효과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실제 처벌보다는 대외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무형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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