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2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해당 차종에 대해 수시 검사 제도를 활용,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조작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주행 차량이 아닌 세관 통관 절차가 끝난 신차를 밀봉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그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 규정에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돼 있는데, EU는 주행 중인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2017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현행법령 위반은 아니어서 리콜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인증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앞서 22일(한국시간)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부장관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폭스바겐의 모든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즉각 나서도록 연방자동차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눈속임했다면서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생산된 아우디A3ㆍ제타ㆍ골프ㆍ비틀ㆍ파사트 약 48만2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파사트를 제외한 4종이 유로 6 기준에 따른 국내 인증을 받았다.
폭스바겐은 미국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미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자동차 승인 검사 시에만 정상 작동되도록 하고, 도로를 실제로 주행할 때는 이 장치가 저절로 꺼지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Nox) 농도가 미국 환경기준보다 많게는 40배 초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연말까지 EU와 함께 만들어 2017년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는 소형 디젤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제 도로조건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5월 제정했고, 배출기준은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EU가 배출기준을 만들면 그에 맞춰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EU는 대형 디젤차(총중량 3.5t 이상)의 경우 이미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 기준에 따라 대기법 시행규칙 등을 지난해 개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