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손실보상 1000억원 개산급 우선 지급

입력 2015-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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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하고,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하였으나, 최초로 진행되는 조사인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됨에 따라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이번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했으며, 향후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2867개소, 금액은 7094억원 규모로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신청했고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했다.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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