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무단점유율 최근 5년간 2배 증가

입력 2015-09-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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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 758억원…“관련 처벌 규정 없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최근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납액은 758억원에 달하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22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지는 62만497필지(약 1억3400만평)으로, 이중 16.2%인 10만530필지가 무단 점유된 상태다.

국유지 무단점유는 2011년 8.5%(3만7230필지)에서 2012년 9.4%(5만1612필지), 2013년 14.9%(9만2007필지), 2014년 16.03%(9만9583필지), 2015년 7월말 16.2%(11만530필지)까지 매년 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5월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이관했다. 캠코는 국유지를 유휴지로 남겨두거나 임대, 매각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유휴지 무단점유가 늘어났다고 신 의원 측은 설명했다.

무단점유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무단점유자에 부과하는 변상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변상금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료=신학용 의원실 제공)

현재 캠코 무단점유자에게 정상 임대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792억34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이중 미납액은 42.3%(758억7800만원)에 달한다.

캠코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변상금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신학용 의원은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변상금도 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제대로 된 관리규정 하나 만들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무단점유 방지와 변상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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