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대 FTAㆍ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

입력 2015-09-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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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2일 ‘통상법 포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상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통상법 포럼’을 열고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 확대, 보호무역 추세 및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회를 주는 긴급대응 조치를 말한다.

이날 포럼에선 기존 양자 일대일 방식의 FTA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복수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 협상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거대 FTA에서의 세이프가드 규범에 대해 재조명했다. 또 세계적 경기 둔화에 따른 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조치 증가에 대비해 세이프가드 관련 WTO 분쟁 사례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포럼에는 정찬모 인하대 교수(국제경제법학회 회장)와 손기윤 인천대 교수,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정승일 FTA 정책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 무역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메가 FTA가 확대되는 시점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는 사전 점검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거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타격을 주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앞으로 통상법적 이슈를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철강 분야 수입규제 쟁점과 대응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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