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KCC가 KCC자원개발을 흡수 합병한다. 재무구조 안정화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안정화는 물론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회피하는 ‘한 수’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C는 KCC자원개발을 1대 0.0909479의 비율로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KCC는 건자재, 도료,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KCC자원개발 규사 등을 다루는 광산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병 후 KCC는 존속하며 KCC자원개발은 소멸한다. 합병기일은 11월 30일이다.
이번 합병이 이뤄지면 정몽진 KCC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KCC 지분은 기존 38.62%에서 38.83%로 증가한다.
KCC가 이번 합병을 결정한 것은 재무구조 안정화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창출해 향후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재무적으로는 합병을 통한 경영 시너지, 재무적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KCC자원개발은 부채비율이 지난해 52.92%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 KCC는 이 회사와 합병 시 부채비율은 물론 수익성, 현금흐름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CC는 향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기반한 투자재원을 바탕으로 주력사업을 육성하고 한층 더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활용해 비용 감소 및 매출, 이익 증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업 통합 운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CC자원개발의 주요 매출처가 KCC라는 점에서 경영합리화 및 사업확장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동시에 영업 경쟁력 역시 강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 측은 “신속한 경영판단, 인력구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을 도모함으로써 그룹 내의 비효율 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병은 KCC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CC자원개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꼽혀 왔다. 지난 2013년 KCC자원개발의 매출 중 KCC와의 거래 규모가 79%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역시 82%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KCC는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기 위해 KCC자원개발의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을 3% 이하로 낮추거나 내부거래비중을 30% 이하로 내리는 대신 KCC사업과 수직계열화돼 있는 KCC자원개발을 흡수 합병하는 편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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