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 원금 보장과 월평균 2% 수익 제공 내세워 자금 끌어 모아
천억 원대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안 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숨투자자문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000여억원의 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300여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이숨투자자문은 최소 투자금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90% 이상 원금 보장과 월평균 2%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숨투자자문의 계좌를 추척하던 중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숨투자자문 사무실에 검사역을 보냈다. 하지만 이숨 측은 오히려 무단침입으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금감원 역시 이숨투자자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상무 강모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가담했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