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 면제된 '좀비 상장사' 5년래 최대

입력 2015-09-20 09:4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가 면제된 '좀비 상장사'가 5년래 최대 규모로 늘었다.

20일 재벌닷컴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코넥스 등 3개 주식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0∼2014년 개별기준 손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전 영업손실'을 낸 상장사는 541개사로 전체의 31.1%에 달했다. 이들 상장사는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 면제(미부과) 대상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의 511개사(29.1%)보다 30개사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영업손실(적자)을 낸 상장사도 전체의 23.4%인 406개사에 달했다. 이는 2010년의 311개사(17.7%)와 견주면 95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5년새 비중은 5.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상장사도 519개사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2010년의 425개사(24.2%)보다 94개사가 증가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다는 뜻이다.

매출 기준 상위 30대 상장사만 봐도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곳이 한국가스공사, S-Oil, 현대중공업, KT, 대한항공 등 5곳에 이른다.

다른 30대 대형 상장사 중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은 1배 이상이지만 이 배율이 악화된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포스코는 2010년 15.84배에서 작년 9.16배로 떨어졌고, LG디스플레이도 5년 전 16.17배에서 작년 9.18배로 나빠졌다.

LG화학의 이자보상배율은 작년에 28.89배로 양호한 편이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롯데케미칼의 이자보상배율도 작년에 5.37배로, 5년 전의 18.10배에 크게 못 미쳤다.

롯데쇼핑은 5년 전 8.43배에서 지난해 6.55배로, 현대제철은 5.93배에서 3.49배로, 대우조선해양은 9.23배에서 5.08배로 각각 악화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