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진후 "서울대,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 사례 수두룩"

입력 2015-09-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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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서울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 사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서울대의 비정규직은 모두 801명(간접고용 제외)이다. 이중 281명은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며, 상시근로 인력은 520명이다.

상시근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520명중에 서울대가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한 인원은 231명에 불과했다. 289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국 전체 비정규직 801명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28.8%, 상시근로인력 중에서는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육기구에 사무보조원으로 1994년 2월에 채용된 비정규직을 2016년 상반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법’의 시행이 2007년 7월 이었다는 점과 정부가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수립해왔다는 점에서 서울대는 정부의 방침은 물론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용기간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모두 48명이었다. 부속시설에서 1998년 3월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시설물청소원의 경우 ‘고령자’란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고령자란 이유로 제외된 경우는 모두 88명으로 대부분 미화원, 경비원등의 직종 종사자였다.

연구업무 종사자란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64명중 이미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모두 19명에 달했다.

일시‧간헐적 업무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281명중 현재 2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65명으로 2년 미만 조개기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정진후 의원은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정작 내부는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을 쓰면서도, 실태파악은 커녕 위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었다”며, “비정규직 2년 초과해 사용하는 위법에 대한 처벌은 물론 무기계약 전환제외 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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