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단에서 남의 작품을 베끼는 표절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유형 조사에서도 표절이 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도 42%를 차지했다. 연구부정을 저지른 사람의 신분은 교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적발된 연구부정행위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표절이 63건(43%)으로 가장 많았고, 논문 중복게재 등 자료의 중복사용 44건(3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7건(12%) 순이었다. 이밖에 논문이나 보고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도 10건(7%)에 달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한 논문 대필도 3건(2%)이 적발됐다.
연구부정 행위자의 신분은 교수가 8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원생 10%, 전임연구원 및 행정직원 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한 연구에서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7건의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표절과 자료의 중복사용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고, 논문의 위조 및 변조 2건, 부당한 저자 표시가 1건이었다. 학문 분야별로는 공학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해양수산학 5건, 자연과학 3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자 중 절대다수는 교수로 15명을 기록했고, 전임연구원과 행정직원이 각 1명씩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주의와 경고를 받은 경우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2명이었다. 또 1명은 해임됐으며, 연구참여 제한과 승진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각 1명씩이었다. 지난해의 R&D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제도는 비교적 갖춰가고 있는 반면 내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13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168개 대학 중 연구윤리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한 곳은 88.7%,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갖춘 곳은 85.7%에 달했다. 하지만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19.6%, 표절과 중복 게재를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절차를 담은 표준작업지침(SOP)을 갖춘 대학은 14.3%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연구재단이 1~2년 단위로 실시해온 ‘연구 윤리활동 실태 조사’를 종합한 것으로 올해는 국내 4년제 201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최원식 의원은 "표절 중복게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의 내실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