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외환은행, 론스타 지급 배상금 413억 품위서 밝혀야"

입력 2015-09-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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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론스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외한은행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배상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품위서를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에게 “외한은행이 론스타에 손해배상금 413억원 지급할 당시 최고 결정권자와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전 은행장은 “품위서 최종 결재자는 은행장”이라며 “결재 단계는 법무팀, 준법감시인, 감사팀, 은행장 등이다”고 답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다.

김 의원은 “최대주주였던 론스타가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은행장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매매 약정 체결 과정에서 우발 채무 500억원까지는 외환은행이 책임지고 그 이상은 론스타가 주식비율 만큼 책임 진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는 외환은행의 채무 면책을 위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는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713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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