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의 손해율이 지난 2012년 102%에서 2년 만에 6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통신3사의 휴대폰보험(파손 및 분실 등)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통신3사가 운영하는 휴대폰보험의 손해율이 2012년 102%에서 2014년 62%로 떨어졌다.
통신 3사(SK, KT, LG)의 경우 고객의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폰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대폰 보험의 과거 선택사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SK텔레콤은 롯데, 한화, 흥국, 메리츠, 삼성화재를 보험사로 두고 있으며 KT는 삼성, 동부, 현대를 LGU+는 KB손해보험을 주 보험사로 이용하고 있다.
각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T의 경우 2012년 180.4%였던 손해율이 2014년 73.32%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으며, KT(78.78%→52.69%), LGU+(76.03%→75.93%) 모두 손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보험 청구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열람 및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 의원은 “휴대폰 보험이 필수인 상황에서 급격하게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통신사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각종 규정 등을 강화하지 않았는지 금융감독원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보험과는 아무 상관없는 통화내역과 개인 질병정보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조회 및 열람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약관개정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