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종합)최경환 부총리, 노사정에 최후통첩 "주말께 합의 없으면 정부가 개혁추진"

입력 2015-09-11 08:58수정 2015-09-11 09: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일 불발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주말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11일 최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이) 협상 기일을 넘겨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사정 4자 대표는 10일 오전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을 놓고 조정안을 만들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정부가 제시했던 시한 내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10일까지 노사정 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안팎에선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돼도 오는 14일 당정 협의를 열어 18일쯤 정부 입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통상임금에 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다.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추가 연장 근로를 주 8시간까지 인정한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노사정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입법절차를 고려할 때 이번 주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이같이 대타협 시한을 연장한 것은 노사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대타협 시한을 정한 것을 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다음 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