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건강보험재정 장부 조작 의혹…건보료 부담 지워

입력 2015-09-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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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규모를 추할 때 매년 증가하는 건보 가입자 수와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 지원금액을 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가입자 수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 증가하고, 보수월액도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등으로 늘었지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할 때 이런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고의로 변수를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2년 6836억원, 2013년 6048억원, 2014년 4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7663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금액을 줄였다.

정부가 법정기준에 맞춰 지원금을 내지 않는 관행을 고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경제부처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도 건보료 예상수입액 산출 때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기재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예산액을 애초 복지부 계획보다 7천303억원이나 삭감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 수입액으로 사후 정산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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