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주한미군 상대로 합법적 영업"

입력 2015-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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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주한 미군을 상대로 한 불법적 영업 의혹에 대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뤄진 영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LG유플러스는 10일 "주한 미군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으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이전까지는 주한미군의 개통요청시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명의로 개통해 주한미군이 실제 사용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AAFES(주한미군교역처)에서 미군의 신분증인 ID 카드의 복사 또는 스캔을 불허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인명의 개통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일부 발생해 지난 7월 1일부터는 미군의 주둔명령서를 개인 확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실사용자인 주한미군 개인명의로 개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금 적용도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일반이용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주한미군 이용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24개월 약정을 채우지 않고 9개월 또는 12개월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AAFES에서 주둔기간 만료로 한국을 떠나는 주한미군이 단말기 할부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시킬 것을 요청해와 적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이중고객 장부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의 경우 영업 목적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이는 회사의 회계, 통계 시스템과 연동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즉, 주한미군의 전산시스템은 이중장부처럼 운영한 것이 아니라 UBS라는 시스템을 전용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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