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특례적용 범위 확대 ·기술평가 기준 개선
12일부터 바이오 등 성장형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문호가 넓어진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성장형 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평가제도를 개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심사청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기술평가제도가 개선된다.
생명공학분야 특례적용 범위가 확대돼 현행 바이오 신약 및 바이오 장기 산업에서 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바이오 융합 분야까지 확대된다.
기술평가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바이오기업에 대해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품개발 기업에 대해서만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개발 성공시 높은 수익창출 기대 효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민간투자 등 기술개발의 진척상황을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심사 청구자격을 부여한다.
이어 상장심사 청구때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청취와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금남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 1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형 벤처기업들의 기술평가 수요가 적극 반영되고 우량기업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술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회상장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건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