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직장폐쇄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에 공고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회사 노조는 6일 “최대한 합법적인 선에서 파업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중재를 신청한 데 이어 직장폐쇄까지 하며 노조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회사가 최종안이라고 내민 제시안은 일시금 지급을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하고, 내년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가 안되더라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폐쇄는 교섭 타결에 희망을 갖고자 하는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책임있는 경영진이 직접 협상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7일 오전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직장폐쇄 항의 집회를 광주공장 정문에서 열기로 했다.
반면 사측은 "교섭을 파행으로 이끈 것은 오히려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중재요청도 파업으로 인한 회사와 사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오히려 노조가 지노위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불법파업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변경 규칙 문항도 노조 스스로 제시했으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회사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추가 보상만을 요구하는 노조는 직장폐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