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퇴직자는 205만 2708명, 퇴직급여액 총액은 21조 688억원으로 1인당 퇴직금이 평균 1000만원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 퇴직급여 지급 명세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수치를 포함해 이같이 집계됐다.
전체 퇴직 근로자의 84.7%인 173만 8900명은 퇴직급여가 1,000만원 이하였다. 파견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2년 이내 계약 종료와 함께 소액의 퇴직금 정산을 받고 회사를 자주 옮겨 퇴직금이 낮은 근로자 역시 상당수 포함된 때문으로 풀이됐다.
반면 퇴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4%인 3만7373명으로 이들 중 1762명은 퇴직금이 5억원을 넘어섰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 9651명(1%),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748(0.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961명(0.1%)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퇴직자가 33만6707명으로 1인당 퇴직금은 2090만원이었다. 40대 퇴직자의 1인당 퇴직금은 1280만원, 30대는 880만원, 30세 미만은 350만원, 60세 이상은 720만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의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171만 2037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4만 4474명으로 이들이 전체퇴직 근로자의 95.3%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일한 뒤 퇴직한 근로자는 9만 6197명으로 4.7%에 그쳤다.
회사 형태별로도 차이가 커서 법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평균 퇴직금으로 1010만원을 받았지만 개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41.6% 수준인 42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40,50대 근로자의 퇴직금이 인생 이모작이나 노후생활을 위한 종잣돈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이중적 급여체계 개선이나 임금피크제 등의 논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