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방안]도심주택 개조해 1인가구 임대, 집주인 제태크 '실속' 따져보니

입력 2015-09-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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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중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노후주택 개선은 물론 임대수익과 주거안정의 일석삼조라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연 1.5%)로 자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 계층에게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주변 시세의 50~80% 선에서 싸게 임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도심의 낡은 주택을 개조해 독거노인·대학생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이들 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되면 당장 내년에 이들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방안이 독거노인과 대학생의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모델링 임대 도입과 전세임대 공급 확대방안 등은 주택 공급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실익을 따져보면 유인책이 약하다는 평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주인은 적은 비용으로 노후주택을 새집으로 바꿀 수 있음은 물론 20년간 장기 임대시 2%대 후반(IRR 기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저리에 최고 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최소 8년 이상 시세의 50∼80%에 그친 임대료를 받아야한다.

특히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은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평가다.

이미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아져 저금리 대출이 늘어난만큼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감내하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월세를 놓겠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쪽에선 리모델링과 같은 개량 대신 낡은 집을 아예 헐고 다시 짓는 요즘 추세와도 동떨어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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