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장 관련 계약자 몫 여전히 '평행선'

입력 2007-03-05 11:46수정 2007-03-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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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인정 '못한다' vs. 시민단체 '인정해야'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생보사의 성격 계약자 지분 문제에 있어 상장자문위와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5일 열린 생보상장 청문회와 관련 자문위 측은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형태면에서 살펴보면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해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자문위 나동민 교수는 "국내 생보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주금을 납입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라며 "계약자의 권리·의무측면에서도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의 사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청산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이 인정되고 주주는 법률에 의한 주식의 무상소각·파산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지게 된다"며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사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채권자 보다 후순위의 잔여재산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배당상품 판매를 통해 특정시기에 이익이 나더라도 추후 손실발생을 대비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배당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패널들은 "이번 상장자문위 최종안은 과거 논의의 결론을 완전히 부정한 오직 업계만을 위한 상장안에 불과 하다"며 반박했다.

경희대 권영주 교수는 “우리나라 생보사들을 살펴보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주주가 충분한 자본을 주주는 제공하고 투여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 간다"며 "과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주는 자본금증액 등 담보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영위험과 도산의 위험에 계약자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 때 보험계약자가 확정채무에 대한 청구권만 가진다는 주식형 보험회사의 원칙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것.

따라서 생보사는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의 형태를 취한 중간적인 형태의 혼합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본이득이 배당전 손익에 반영되지 않아 과거 계약자 배당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독당국 스스로 인정했다"며 "내부유보액을 전액 자본으로 인정하고 그 비율만큼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시민단체 측은 그동안 총 18차례에 걸쳐 상장자문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공정한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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